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은 퇴사 후 자연스럽게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퇴직 전부터 퇴직급의 지급 시기, 수령 금액, 그리고 세액공제 여부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미리 계획하고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할 중요한 자산이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알아보셔야 합니다.

퇴직 후 퇴직금 지급 시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요. 만약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는 ‘임금 체불’로 간주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간혹 "경영 사정상 늦어질 수 있다"는 핑계로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연장도 불법입니다. 퇴사 후 2주가 지나도록 지급이 안 되면, 노동청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퇴직금 수령액 계산법
수령액 계산은 단순히 "월급 곱하기 연수"가 아니에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급여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식대, 교통비, 정기상여금 등 포함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맞는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꼭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퇴직금 연금제도(D.C / D.B형) 확인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직접 찾아야 합니다. 특히 DC형(확정기여형)은 퇴직자가 직접 운용한 상품의 수익률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상품 설정 없이 방치하면 수익률 0% 수준의 원리금 보장형으로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내 퇴직연금 사업자(삼성생명, 미래에셋 등)와 운용 현황을 꼭 체크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소득세, IRP로 절세까지
퇴직금은 무조건 ‘전액 수령’되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준 이상이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속기간이 길수록, 퇴직금이 많을수록 세액도 커지는데, 세금 계산 방식이 복잡해서 실제 수령액에 당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이체를 하면 세금 유예 효과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 재테크 관리
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당분간의 생활을 지탱해 줄 버팀목입니다. 막상 수령하면 "한 방에 갚자!"며 대출, 카드값, 여행 등에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일부는 비상금·노후 준비·투자 자산으로 따로 관리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직장인의 다음 단계를 여는 자산이며 “그냥 받는 돈”이 아닌, “어떻게 써야 내 미래가 편해질까?”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관리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체크포인트를 꼭 점검하셔서, 현명한 퇴직 준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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