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들이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큰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인정되는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일부 정산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주요 조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가장 대표적인 예외 사유는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직장인이 무주택자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아파트나 주택을 분양받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나 가족 명의는 해당되지 않으며, 본인 명의 계약서와 무주택 여부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거 이전을 위한 임차보증금 지급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등)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정되며, 실제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액수, 주소 이전 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월세 생활비는 해당되지 않으며, ‘보증금 납부 목적’이어야 해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본인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 이럴 때는 병원에서 발급한 장기 치료 진단서 또는 입원소견서, 의료비 지출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실제 치료가 시작된 경우만 인정됩니다.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개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결정문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 사유를 입증하면 됩니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제도로, 단순한 개인 부채나 신용불량 상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지진, 폭우, 화재 등 천재지변으로 주택이나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침수 피해로 인해 거주가 어려워졌거나, 긴급 복구 비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되며,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개인사고나 고장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및 가족 돌봄 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가족의 간병 등을 이유로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됩니다. 이때는 휴직 승인서류, 직장의 휴직 통보서, 소득감소 증빙자료가 필요해요. 단, 단기 휴가나 연차는 해당되지 않으며, 정식으로 인사팀을 통해 신청된 휴직만 인정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주의해야 할 점

중간정산은 '최종 퇴직금'을 줄인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정산 시점까지의 금액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고, 이후 근속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이 다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근속 중 5년 차에 중간정산을 하면, 5년 분은 이미 받은 것이고, 퇴사 시에는 나머지 5년에 대한 퇴직금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이 잦아지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총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노후 생활자금이나 비상시 자산으로 활용할 중요한 돈입니다. 충동적으로 중간정산을 선택하면, 정작 퇴직 후에 경제적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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